조력자살 등에 기관 양심 따라 의료행위 거부 법적 보호 받아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은 기관의 양심에 따라 낙태, 조력자살 등에 대해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3월 1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소장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이하 연구소)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원장 정재우 세바스티아노 신부)과 공동주최한 제19회 정기학술대회 ‘생명을 둘러싼 권리의 문제’에서 나왔다. 이날 미국 가톨릭생명윤리센터 조셉 미니 센터장은 ‘양심적 거부권과 가톨릭의료기관의 입장’에 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톨릭의료기관이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니 센터장은 “한국 의료법 제14조는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한다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기관의 원칙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적 보호는 한국에서도 비준된 세계인권선언문의 기준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 중에는 서울대 철학과 김현섭 교수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관해, 이탈리아 룸사(LUMSA)대학 법학과 라우라 팔라짜니 교수가 ‘생명법과 인간의 권리’에 관해 발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구요비(욥) 주교는 축사를 통해 “오늘 살펴볼 생명권, 자기결정권, 양심적 거부권 모두 인격체로서의 인간 존엄성의 표현이며 한 사회가 소중히 여겨야하는 권리들”이라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