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현실 반영한 「사목 지침서」 개정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지역 교회법 역할을 하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안)가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승인을 받았다.
▶관련기사 8면 주교회의는 3월 13~16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열고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가 제출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안)를 승인했다. 1995년 발표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2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 현실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회법위원회는 2017년 12월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회의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현행 지침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용훈 주교는 3월 16일 춘계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교회 용어도 바뀐 것이 많고 문화 사목 시대를 맞아 대폭 손봐야 하는 조항들이 있었다”며 “사장돼 있는 조항들은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안)를 교황청에 보내 인준 절차를 마친 뒤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출판해 전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배포하게 된다. 한국 주교단은 이번 춘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에 대한 교황청 성직자부의 요청에 따라 몇 가지 수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본을 교황청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은 2021년 9월 14일자 교황청 성직자성(현 성직자부) 공문을 통해 사도좌의 추인을 받은 뒤, 일부 수정작업이 뒤따랐다. 이 주교는 “사제성소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사제가 되기에 부적격한 인물은 분별해 내야 한다”며 “교황청에 제출하는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에는 사제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지적, 영성적 요소와 사제 후보자 교육 지침이 소상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국 주교단은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비인격적인 대우, 낮은 임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2023년 한국교회 차원의 사회적 약자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9세부터 24세)를 선정했다. 한국교회는 올 한 해 동안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