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승인 없이 중국 당국이 불법으로 상하이교구장으로 임명한 선빈 주교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7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하이교구의 선익과 선빈 주교의 결실있는 사목활동을 위해 교회법적 장애를 없애기로 했다”면서 “교황의 결심은 모두 사목적 견지에서 이뤄졌으며 교황은 선빈 주교가 진중함으로 복음화와 교회의 일치를 위해 일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교황청과의 주교 임명에 대한 잠정협약을 어기고 선빈 주교를 상하이교구장으로 임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2차례 잠정협약을 위반했다. 파롤린 추기경에 따르면, 선빈 주교의 임명에 대한 교황청 입장이 늦어진 이유는 교황청이 상하이교구의 사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하이교구에는 지난 10년 동안 교구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었다. 교황청은 2018년 중국과 잠정협약을 맺었으며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협약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