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 동방교회 주교시노드에 ‘총대주교 해임 권한’ 부여

박지순
입력일 2026-09-01 16:47:24 수정일 2026-09-01 16:47:24 발행일 2026-09-06 제 3506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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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사도적 서한 「상호 화합(Mutua concordi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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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2023년 10월 10일 교황청 바오로 6세홀에서 실무회의를 시작하며 기도를 바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8월 29일 자의교서 「상호 화합(Mutua concordia)」을 발표해 주교시노드에 총대주교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CNS 자료사진

[외신종합] 레오 14세 교황은 8월 29일 자의교서 「상호 화합(Mutua concordia)」을 발표해 주교시노드가 총대주교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교황은 「상호 화합」에 의해 「동방교회법전」 제106조와 제126조를 개정하고, 심각한 사유로 총대주교와 주교시노드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교시노드가 총대주교를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규범에 따라 총대주교에게 주교시노드 앞에서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 새 규정은 즉시 발효됐다.

교황은 「동방교회법전」 제106조 2항 뒤에 새로운 3항을 추가해 총대주교가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지닌 주교 가운데 주교 서품 순으로 가장 선임인 주교가 총대주교좌 교회의 주교시노드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126조에도 새 조항을 추가해 총대주교좌 교회의 주교시노드가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총대주교에게 직무 사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투표권을 가진 시노드 구성원 가운데 적어도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총대주교를 해임할 수 있다. 의장은 그 결과를 교황에게 알려야 한다. 총대주교 해임에는 교황의 동의가 필요하며, 교황이 동의하면 총대주교좌는 공석이 된다.

자의교서 「상호 화합」에 규정된 조항들은 그 성격상 「동방교회법전」 제152조에 따라 상급대주교좌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