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빈민사목위 "시장 중심 정책이 낳은 재난… 구제 시급”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3-05-30 수정일 2023-05-30 발행일 2023-06-04 제 334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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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성명
실효성 없는 특별법 비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요셉 신부)가 갈수록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성명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입장’을 5월 23일 발표했다.

빈민사목위는 ‘공동선은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입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68항, 「가톨릭교회 교리서」 1910항)를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는 시장 중심 주거정책에 따른 세입자 보호 정책 부재와 제도적 허점이 야기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극심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구제방안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빈민사목위 성명서 발표 후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이 구성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5월 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민사목위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와 연대하고 있다.

빈민사목위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했음에도 피해 입증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피해 구제에 실효성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법에 규정된 구제 방안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만 적용이 가능해 그동안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 요구한 특별법 제정 취지가 존중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