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구 박주환 신부, 대구대교구 법원에 고발장 제출 “신앙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 음해하고 선동”
자의적 교의 해석 등으로 교회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이하 대수천) 상임대표 서석구(빈첸시오·대구 성김대건본당) 변호사가 교회 법원에 고발됐다.
대전교구 박주환 신부는 10월 14일 대구대교구 교구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서 대표가 대수천이라는 교회 비인가 단체를 이끌며 반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 대표는 대수천 회원들의 반교회적, 반신앙적 열교·이교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가톨릭교회에 적잖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 고발인인 박주환 신부는 고발장에서 “대수천을 신앙인들의 건설적인 의견제시와 같은 건전한 모임으로 생각했다”고 전제한 후 “시간이 갈수록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럼 등을 통해 교회와 주교들을 종북세력, 간첩세력 등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글들을 작성하고 정당한 교회 교도권에 대한 불순명을 선동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가 열린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앞에서 대수천 회원들이 신앙과는 관련 없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교회를 비방, 음해하고 국민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톨릭교회와 주교들을 종북세력, 북한 공작원, 선전원 등이라는 거짓을 알리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영원불변한 하느님의 진리를 간직한 교회를 향해 역사적 상대주의와 시대의 흐름에 종속시키고자 ‘진보’ 또는 ‘보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양심을 강요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법은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의 어떤 행위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도좌나 직권자를 거슬러 소속자들의 적개심이나 증오를 도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명하도록 소속자들을 선동하는 자는 금지 제재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제1373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의 교역이나 선거나 권력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거룩한 제물이나 기타 교회 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선거자나 당선자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집행하는 이를 협박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제1375조)고 밝히고 있다.서상덕 기자 sa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