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분별한 낙태 막을 감시망 시급

주정아 기자
입력일 2013-04-23 수정일 2013-04-23 발행일 2013-04-28 제 2843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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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명윤리위, 모자보건법 40년 특별세미나
교회, 부당성 밝혀왔지만 독소조항 여전히 존재
개정 때까지 현행법 올바른 집행 위해 노력 다짐
7대 종단 지도자들도 구체적인 개정운동에 결의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가 19일 모자보건법 시행 40년 특별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낙태죄’가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감시기능망을 갖추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낙태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임신·출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견은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와 유재중 국회의원(새누리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공동으로 연 ‘모자보건법 시행 40년 특별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할 뿐 아니라 반생명적인 시술 등을 지원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힌다. 가톨릭교회는 모자보건법 제정 이전부터 이 법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밝히고 제정 반대를 비롯해 지속적인 개정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하지만 제정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정 과정에서도 각 독소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와 생명운동본부는 모자보건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개정 지원 노력의 하나로, 이 법의 윤리적·법적·인구사회학적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모으는 장을 마련했다.

이 세미나에서 프로라이프 연합회 및 의사회 차희제 회장은 “모자보건법이 개정될 때까지 당장 실효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낙태와 관련한 현행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히 감시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낙태 단속과 처벌이 문제해결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낙태율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법적 구속력 동원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자보건법 독소조항의 구체적 개정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고 나아가 세부조항 개정에 나서는 전문가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대 로스쿨 정종휴 교수와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생명과 관련한 현행 법 대부분이 법 조항 뿐 아니라 세부 시행령과 규칙에서도 모순된 기준과 적용 실태를 보인다”며 “모자보건법 관련 전문가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추고 기준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각 종단들도 모자보건법 독소조항 개정에 적극적인 힘을 보탤 방침이다.

천주교를 비롯한 7대 종단이 함께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자승 스님)는 지난 3월에 연 정기총회를 통해 모자보건법 독소조항 개정에 구체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하고, 오는 5월 성명서도 발표키로 했다.

주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