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앙교리성, 세례 유효성에 관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 발표

서상덕 기자
입력일 2008-03-16 수정일 20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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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 신앙 적확하게 표현을”

“성부와 성자를 다른 이름으로 대신하는 것은 삼위일체 훼손”

교황청 신앙교리성(장관 윌리엄 조셉 레바다 추기경)이 세례의 유효성에 관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성부와 성자를 다른 이름으로 대신하는 것은 교회의 삼위일체 신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2월초에 발표된 이 문서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특정 영문 세례 양식에 따라 수여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것으로 세례 양식이 삼위일체 신앙을 적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교회의 전통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답변은 교회에서 인정한 완전한 양식이 아닌 ‘나는 창조주와 구세주와 성화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Creator, and of the Redeemer, and of the Sanctifier)’와 ‘나는 창조주와 해방자와 보호자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Creator, and of the Liberator, and of the Sustainer)’라는 특정한 비표준 양식으로 집전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해 부정적인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앙교리성 정기회의에서 심의하고 장관 레바다 추기경과 차관 안젤로 아마토 대주교가 서명하고 교황이 승인한 이 답변은 “세례 정식을 대신하는 대안 양식들은 하느님의 위격들에 관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식은 “성부와 성자라는 이름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여기며 다른 이름으로 대신함으로써 하느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앙교리성의 답변은 교회법과 사목적 차원에서 광범한 효력을 지닌 참된 교리 선언으로, 문제의 양식들로 세례를 받았거나 미래에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단언한다. 나아가 각 위격의 이름을 따라 부르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께 청원하는 내용이 없는 모든 세례는 무효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 드는 이들은 교회법적으로 ‘세례 받지 않은 이들’이라는 일반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들과 동일한 법적 기준에 따라 교회법적 사목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

이 같은 교회의 결정은 세례 정식은 삼위일체 신앙을 적확하게 표현해야만 하는 것으로, 유사한 양식은 이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비표준 양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한 정식으로 다시 세례 받아야 함을 밝힌다.

서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