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마태 5,13-16 참조) 소금은 녹아 사라질 때 제 역할을 하고, 빛은 드러날 때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사라짐과 드러남 사이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마태 5,13)이라 부르신 말씀은, 구약에서 소금이 지닌 계약과 상징을 배경으로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치게 하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기 때문에 하느님 계약의 변치 않는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기 하권 13장 5절에서 언급되는 “소금 계약”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언자 전통에서도 소금은 정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에제키엘은 신생아를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하게 하는 관습을 언급하고(에제 16,4 참조), 번제물에 소금을 뿌리는 정화 의식을 소개합니다.(43,24) 엘리사는 오염된 물을 소금으로 되살립니다.(2열왕 2,19-22 참조) 지혜문학에서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더함으로써 먹는 기쁨과 삶의 의미를 더해 주는 상징입니다. 욥이 “간이 맞지 않은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느냐?”(욥기 6,6 참조)라고 말하듯, 소금은 삶의 즐거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신약에서도 확장되어 바오로도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아야 한다”(콜로 4,6 참조)고 하며, 지혜롭고 분별 있는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뿌려진 땅이 황폐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신명 29,22; 판관 9,45 참조) 소금은 생명을 보존하는 동시에, 심판을 나타내는 강렬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징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신 뜻이 분명해집니다. 소금은 자신을 남기지 않고 녹아 사라질 때 제 역할을 하듯, 우리 역시 자기희생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보존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빛”의 상징은 성경에서 더욱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일으킵니다. 구약에서 빛은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의 표지입니다. 시편 27장 1절은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시편 119장 105절은 하느님의 말씀이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의 빛,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을 “민족들의 빛”(이사 42,6; 49,6)으로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마태 5,14)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바로 이 종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신학이 잘 드러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요한 1,9)이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빛이 어떤 삶을 통해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굶주린 이에게 양식을 나누고, 떠도는 이들을 맞아들이며, 헐벗은 이들을 덮어주는 자비와 연대의 실천 속에서 주님께서는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올 것”(이사 58,8 참조)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복음 역시 우리의 “착한 행실”(마태 5,16)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참된 빛이 드러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러한 삶의 근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임을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 선포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1코린 2,4)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할 때는 소금처럼 기꺼이 녹아 사라지고, 어둠을 밝혀야 할 때는 담대히 믿음의 빛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글 _ 전봉순 그레고리아 수녀(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발행일 2026-02-08 제3478호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