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집중호우 교회에도 막심한 피해

입력일 2011-05-02 수정일 2011-05-02 발행일 1980-08-10 제 1216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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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2유실, 반파 1, 인명피해도 
청주 - 보은 속리산공소 완전 유실
안동 - 가은 상괴공소 건물 전파돼
지난달 22일 3시간 동안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청주ㆍ안동ㆍ대전은 3개교구 관할 지역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다. 특히 인명피해가 많은 곳은 청주교구 보은지방으로 7월 27일 현재 보은군 발표에 따르면 사망 85명 실종 17명 부상 61명이며 가옥 피해는 전파 7백86동 반파 6백17동 부분 파손 1백13동에 완전유실 또는 침수된 농경지만도 1천5백25정보에 달해 약 5백억원의 재산피애를 냈다. 또한 그동안 교통과 통신의 두절로 피해상황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안동교구 가은지방은 안동교구 사무처장 김욱태 신부와 가은본당 주임 유재준 신부가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으나 8월 4일 현재 정확한 피해 상황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대전교구의 연기군과 예산군에서는 4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청주=산사태로 떼죽음을 당하는 등 가장 극심한 인명 피해를 낸 보은군은 3천5백48세대 1만7천6백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보은 본당 7개공소중 속리산(사내리)공소가 전파 유실되었고 해인공소가 반파되었다

보은 지역의 극심한 피해에 따라 보온 본당 신자 가정의 피해 역시 많아 가옥 전파 26동 반파 34동 침수 72동으로 나타났으며 논밭 13만평이 유실 매몰되는 등 4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당했다. 또한 최 마리아(45)씨의 외아들(성명 미상ㆍ고2)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 유일한 인명 피해자로 나타났다 .

보은 속리산에 위치한 속리산 공소는 관광 신자들을 위해 격주로 미사를 봉헌해오고 있는데 이 일대의 교회 건축이 어려워 하천부지에 공소를 건립, 변을 당했다.

한편 고지대에 위치한 보은성당과 강당 및 부속 유치원에는 저지대 주민 7백여 명이 몰려들어 하루 동안 피신하기도 했다.

청주교구는 보은지역 외에도 괴산군과 청원군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안동=교통 및 지리 적관 계로 피해 상황 가장 늦게 알려지고 있는 문경군 일대는 가은읍을 비롯하여 농암면 마성면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식 집계상으로는 12명의 인명 피해와 60억 원의 재산피해 및 3천2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실제로 는 더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월 25일 교회나 피해로는 가은 본당의 교우 마을인 상괴공소(함박골)가 전파되었다.

주민80%가 신자인 상괴공소건물은 3년 전 신축됐었다.

본당 주임 유재준 신부는 『8월 3일 전파된 상괴공소마당에서 공소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공소재건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기군은 인명 피해1명과 30억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1천4백87명의 이재민을 냈으며 예산군에서도 11억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교회나 피해로는 성당 건물이 없어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조 강당이 완전 침수, 2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본당 신자들은 사제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또한 예산 본당 대율 공소의 마당이 유실, 47만5천 원의 피해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