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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개강, 평신도들도 ‘교회법’ 배우러 오세요

최유주 기자
입력일 2018-04-03 수정일 2018-04-03 발행일 2018-04-08 제 3089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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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인준 고등교육기관
신학 학위 없어도 도전 가능, 장학금 제도 등 장점 다양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설립된 교회법대학원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특히 교회법대학원은 평신도들을 향해서도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보다 많은 이들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 성심교정에 개원한 교회법대학원(원장 한영만 신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황청 인준을 받아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다.

가톨릭대는 교회법대학원 설립에 앞서 지난 2016년 필리핀 교황청립 산토 토마스 대학교와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교회법대학원은 산토 토마스 대학교와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특히 교회법대학원은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신학 학위 비소지자를 위해 2년간의 예비과정을 마련, 신학과 철학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과목을 이수한 이들은 예비과정 일부만 참가하면 된다. 이 과정을 마치면 3년간의 석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교회법대학원 과정은 교회법 공부에 뜻을 두고 있거나 법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은 도전해볼 분야다. 교회법을 공부함으로써 성직자 또는 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끄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은 해외 유학을 떠나지 않고도 국내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유학비용 감축, 한국어로 진행되는 양질의 수업도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문의 02-2164-6521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