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외신종합】 교황청이 이혼 후 재혼한 가톨릭신자 가정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담은 문헌을 발표한다.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 케빈 패럴 추기경은 4월 22일 ‘혼인과 관련된 위기를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사목적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혼인 생활에 실패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담은 문헌”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헌 발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가톨릭교회는 이혼 후 관면 없이 재혼한 신자들은 영성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황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금욕하는 등의 상황을 포함해 이혼 후 재혼 가정 신자가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개별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