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중대재해법 현안 대응 세미나 개최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3-06-20 수정일 2023-06-20 발행일 2023-06-25 제 3349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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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복지시설 운영·종사자 대상
중대재해법 관련 강의·대응책 논의

임영환 변호사(왼쪽)가 6월 1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 2023년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현안 대응 세미나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는 6월 1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2023년 현안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연두’ 대표)가 강의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법령,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가톨릭교회 내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제와 수도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강의 내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세미나 주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로 정한 것은 현재 중대재해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가톨릭교회 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게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와 주요 규정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임영환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것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면, 가톨릭교회 복지시설 대부분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을 비교 설명하며,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 보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을 막는 것을 목표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조문을 짚어 가며 구체적으로 해설한 뒤 “중대재해법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나면 이해가 쉬워진다”며 “교회 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신부님과 수도자들, 직원들께서 중대재해법 조문을 꼭 읽고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