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생명윤리 관점에선 괜찮을까?

입력일 2024-01-09 수정일 2024-03-20 발행일 2024-01-14 제 3376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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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간과한 돈벌이로 전락할 수 있어”
연구 대상 제한 철폐로 인한
다양한 임상연구 가능성 열려
심의 절차 간소화 위험성 우려
“이익에 비해 큰 위험 낳을 것”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줄기세포를 증식하고 배양해 환자에게 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되자 자본의 논리에서 생명을 소비, 생명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바이오산업계는 반색을 표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우려했고 종교단체들은 생명윤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법이 시행됐지만 대상이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제한돼 실제 첨단재생의료의 혜택을 본 환자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발의됐고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4건의 개정안 중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해 다양한 임상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뿐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포를 배양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거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과정이 생략되고 심의위원회 절차만 거치면 치료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병원과 재생의료 개발 회사의 배만 불리는 반생명적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등이 포함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연구대상 제한 철폐로 경증질환과 피부 미용 목적 등 치료접근성이 절실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임상연구 대상이 된다면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 큰 위험을 낳을 것”이라며 “재생의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레오) 신부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문제는 간과되고 상업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의료적 치료에 있어서 무언가를 해치면서 얻는 것이 진정한 회복, 치유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