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제정 촉구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하고 탄소중립 실현 노력 나서길
가톨릭기후행동이 포함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7월 11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에 관한 입법 작업을 시작하고 법안을 제정하길 촉구했다.
지난해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 동의를 달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 청원은 10개월째 입법 발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이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지만 국회의원 10명 동의 등 발의요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에 대해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대정당을 비판하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토마스 모어) 공동대표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권고했다”라며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삼척 주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훼손의 문제를 넘어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위원장 조선형(나자레나) 수녀는 “발전소가 가동되면 뿜어져 나올 연간 1300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바다의 파괴, 주변지역의 오염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고통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발전사업을 멈추고 2050 탄소중립을 이뤄내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기후정의동맹, YWCA, 정치하는 엄마들, 60+기후행동, 녹색당, 정의당 관계자들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절박하게 투쟁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삼척 석탄발전소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는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고 외쳤다.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