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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61. 혼인성사란?

박도식ㆍ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
입력일 2011-05-09 수정일 2011-05-09 발행일 1981-10-11 제 1275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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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자유계약인 동시에 성사
혼인은 부부의 계약을 예수께서 성사로 만든것이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 상부상조와 자녀 생성에 있다.

혼인을 위한 필요 조건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아무런 조당이 없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둘째-원칙적으로 견진성사를 받고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갓 영세하고 견진성사를 받지 못해도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지마는 대죄중에 있다면、다시말해서 은총상태에 있지 않다면 혼인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셋째-주임신부와 두증인 앞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주례신부는 교회의 공적증인이며 주례신부가 혼인성사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은 두 부부가 성사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에는 신부의 위임장을 받은 공소회장이난 기타 평신도도 결혼주례를 할 수 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의 결혼을 증거하는 법적인 증인들이다

넷째-자유로이 원의를 표시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어떤 강박이나 협박이 개입된 결혼계약은 무효하다.

결혼의 특징은 한 남자와 한여자의 결합이며 예수님 말씀대로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성사이기에 한편이 죽기전에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는것이다『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마태오 19장 5-6절)(계속)

박도식ㆍ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