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멕시코 대법원, ‘낙태죄 위헌’ 판결… 여성 인권 보호 이유로

입력일 2023-09-12 수정일 2023-09-12 발행일 2023-09-17 제 3360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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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한 여성이 지난해 5월 7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생명대행진에 십자고상을 들고 참가하고 있다. OSV 자료사진

【외신종합】 멕시코 대법원이 9월 6일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연방형법의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이는 여성과 가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할 수는 없으며, 연방의회가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멕시코 대법원은 그동안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의해 왔다. 이 단체는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를 시술한 의료진, 낙태를 강요한 이들을 처벌하는 연방형법의 330조와 331조, 33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단체는 출산선택정보그룹(GIRE)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20여 개 주에서는 낙태가 여전히 불법이다. 멕시코 각 주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낙태권 옹호자들은 주 판사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