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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김포이웃살이, 이주노동자 위한 노동법 영상 제작·배포

입력일 2024-02-20 수정일 2024-03-20 발행일 2024-02-25 제 3381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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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한국 노동법’, 모국어로 배워요
6개 언어로 온라인 수첩도 만들어

노동법 교육 영상 제작 관계자들이 기획·편집 회의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제공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센터장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 이하 이웃살이)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 관련 법 내용을 모국어로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웃살이는 지난해 12월 필수 한국의 노동법 교육 영상 및 온라인수첩 제작을 마치고 올해 1월 공개했다. 이웃살이는 언어·사회·문화 장벽으로 불법 노동행위와 착취의 피해를 입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 노동정책 공모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영상과 온라인수첩은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로 쉽게 노동법을 이해하도록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졌다. 영상은 크메르어, 베트남어, 태국어 3개 국어로, 온라인수첩은 영어, 네팔어, 미얀마어까지 6개 국어로 마련됐다. 각각 이웃살이 유튜브 채널(@gimpoyiutsari521)과 QR코드 페이지로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언어로도 제작 예정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 대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영상과 온라인수첩의 핵심 목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법적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본국 노동부에서 1주일간 받는 취업 교육은 기술 훈련이, 입국 후 한국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는 2박3일 교육은 직무 및 한국 사회 문화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된다.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실질적 교육 시간은 적다. 저학력자가 많고 노동 시간도 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 한국의 노동법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부상,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당해도 대부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더라도 근로감독관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무마되는 일이 많다.

자료는 이주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과 인권 관련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설명한다. 영상은 노무사에게서 받은 원고를 기반으로 필수 한국 노동법 15개 주제로 제작됐다. 온라인수첩에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 ▲산업재해 및 폭행을 당했을 때의 조치 ▲초과 노동 시 받아야 하는 수당 등 이주노동자들이 빠르게 읽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겼다. 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이주민지원센터들의 연락처도 실었다.

자료 제작 사업을 전담한 김주찬(알베르토) 신부는 “한국교회 이주민 사도직 단체들과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들이 교육 자료로 활용해 준다면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자기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웃살이 노동 상담 담당자이기도 한 김 신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불합리한 노동 환경을 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