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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 하나] 허락과 허가의 차이 / 서용운 신부

서용운 신부 (수원교구 제2대리구 청소년1국장)
입력일 2020-07-14 수정일 2020-07-14 발행일 2020-07-19 제 3204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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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에서든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사와 관련된 제반 서류들이 상임위원들의 결재를 거쳐야만 한다. 상임위원들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검토에 의미도 있겠지만 ‘허가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사목을 위해서는 단순히 ‘허가’의 의미가 아닌 그 이상의 ‘허락’의 의미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가와 허락의 차이는 무엇일까? 허가는 단순히 어떤 일을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고 ‘허락’은 앞으로 이뤄지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해도 된다’라는 허가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허락’인 것이다.

그래서 상임위원들은 청소년 관련 서류에 결재할 때 단순히 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적음으로써 관심을 두는 적극적 의미의 ‘허락’이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상임위원들은 청소년에 대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동반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본당 내의 많은 봉사자가 청소년 사목에 동반자가 된다면, 해당 본당의 청소년 사목은 긍정적으로 발전된다고 본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 서류의 결재 서식에는 단순히 서명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과 상임위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 등을 적을 수 있는 하나의 란을 문서적 서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렇게 문서적 서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상임위원들이 서명할 때마다 청소년 행사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리핀에 이러한 속담이 있다. ‘관심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고 관심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상황에 각 본당에 청소년 사목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것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적다면 이 위기를 핑계로 삼게되리라 생각한다.

얼마 전 제2대리구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본당별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교사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다. 이 사례집을 접한 몇몇 교사들은 다른 본당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자신들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청소년 사목자들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관심을 가지게끔 다양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라고 본다.

서용운 신부 (수원교구 제2대리구 청소년1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