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좌석 수 기준 20% 인원 제한 대구·광주·춘천·대전·안동·제주 부산, 부산시 10% 그 외 20% 인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면서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정규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각 교구에서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대구대교구는 1월 18일자 공문에서 “교구 내 본당과 시설, 성지 등에서는 좌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좌석 수 기준 20% 내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광주대교구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8~31일 2단계로 조정했다고 안내하고 “교구 내 모든 본당과 기관에서는 좌석의 20% 이내 교우가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춘천교구도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좌석 수 20% 이내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다. 대전교구 역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1월 18일부터 성당 전체 좌석 수의 20% 수준에서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교구는 18일부터 부산시내 본당 및 기관에서는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필요하다면 미사 대수를 늘릴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울산대리구와 경남 관할의 양산, 김해, 밀양지역은 미사 참례자 수를 좌석의 20%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교구는 18일부터 좌석 수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미사가 허용됨에 따라 “인천교구 모든 본당 미사(평일과 주일)는 이에 맞춰 미사 참례 인원을 조절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면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신자를 위한 미사 밖 영성체를 권고했다. 안동교구도 1월 18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했다. 방역수칙에 따라 성당 좌석 기준 20% 이내에서 미사를 봉헌한다. 모임 및 회합, 행사는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중지된다. 제주교구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8일부터 정규 미사에 한해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했다.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