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법 적용 입법 추진 동참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1-08-24 수정일 2021-08-24 발행일 2021-08-29 제 3259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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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받을 수 있어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신부)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사업에 공감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노조를 결성할 권리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권리찾기유니온’을 중심으로 법률·사회단체들이 결성한 기구다. 입법추진단은 지난 6월부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의 종류와 계약 형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법제안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노동사목위도 홈페이지에 입법추진단 활동을 소개하고 입법제안 운동에 동참하도록 안내해 왔다.

입법제안 운동의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동법 조항(제11조)을 개정해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노동사목위 박신안(베로니카) 선임팀장은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당하고 목소리조차 안 들리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며 “대체공휴일 혜택도 못 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은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조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노동자들을 방치하다 보니 시민들이 나서서 입법제안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8월 30일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동참,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은 참여 신청서를 우편(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80, 2층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실)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010-7369-7090) 등으로 접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