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주제 세미나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19-07-23 수정일 2019-07-24 발행일 2019-07-28 제 3155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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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생명위·국회생명존중포럼·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공동 주관
생명 문화 확립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교육 펼쳐야 
교육 통해 생명의 가치 알리려 올 3월 의원 34명 법안 발의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계류 중
생애주기별 생명교육 중요 청·장년 프로그램 마련돼야 지역·종교 기관 활용도 고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익 신부(맨 오른쪽)가 7월 18일 서울 월곡동성당에서 열린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지난해 11월 8일 국회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임마누엘)·자유한국당 나경원(아셀라) 의원 등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생명가치를 확산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참여해 발의했다.

그런데도 올해 3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초 취지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돼야 할까.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월곡동성당에서 마련된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주제 세미나는 이 같은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미나는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와 국회생명존중포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공동 주관했다.

■ 지적 일부 수용 필요… 법안 통과 안 될 이유 없어

‘생명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 법제처 차장 임병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가 발제했다. 임 변호사는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 이미 여야 구분 없는 국회생명존중포럼에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공식 발의한 법안인데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검토 의견에 대해 일부 지적은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중복·상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변호사는 “양 법률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할 소지가 없다”며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은 생명존중·나눔 문화 진흥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전국적·통일적 교육 방식을 위한 중앙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나 시도생명문화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생명문화교육은 시행주체를 중앙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와 지역생명문화교육센터로 이원화하고 있어 반드시 전국적·통일적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생명문화와 생명문화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라는 표현을 삭제해 ‘생명’, ‘생명교육’으로 수정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 생명교육은 생애주기별·총체적으로

홍석영 교수(경상대학교 윤리교육과)는 법안 통과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생명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이날 ‘생애주기별 생명교육’과 ‘총체적인 생명교육’을 강조했다. 인간 삶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합한 주제와 내용으로 생명교육이 이뤄질 때 교육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성교육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올바른 자존감을 갖추고 사회에 만연한 반생명적인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특히 홍 교수는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생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생명교육은 언급되지만, 청·장년층을 위한 생명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실제로 반생명적인 사건들은 청·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지역·종교 기관 등을 활용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죽음에 대비하는 교육 등 삶과 연계된 생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홍 교수는 “생명교육을 국가 교육의 핵심 주제로 정해야 한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닦는 것이 교육”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교육은 가장 근본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생명교육은 우리 교육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갈수록 생명 소중함 잊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추기경은 세미나 총평에서 “낙태 문제만 해도 ‘내가 낙태할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명확히 얘기할 수 있고 그 가치관을 마음에 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익 신부(서울 방배4동본당 주임)도 낙태 문제가 양심의 영역에서 법률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률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3년 전 국회생명존중포럼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한 이 신부는 “이제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해 생명존중 교육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부는 “생명교육의 문제는 신앙교육의 문제”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신부는 “주일학교 등에서 청소년 교육이 좀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아쉬움을 본당 사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며 “생명위나 교구 청소년국에서 이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 이석현 의원은 세미나 자료집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은 모른다”면서 “진짜로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생명문화교육지원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정법은 일반법보다 절차도 많고 까다로워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생명존중포럼은 생명존중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위해 20대 국회 가톨릭 신자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국회의원들이 생명을 주제로 만든 최초의 연구모임이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