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가 2월 20일 전국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날개’ 사업을 함께 수행하며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각 교구 이주사목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최대 500만 원의 응급·중증 의료비를, 미등록 이주민 임산부는 임신출산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교회의 국내이주이주사목위원회 중심의 탄탄한 전국 네트워크가 가동됨으로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보다 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다.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법의 울타리 밖에 있고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가벼운 질병에도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불법체류자로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며 차별 받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버겁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4년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이주민들 안에서도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살아 있는 표상을 볼 수 있다”며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느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너희는 …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마태 25,35)는 말씀 새기며,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교회 이주사목위원회의 사목적 배려에 힘입어 제때 의료지원을 받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