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천주교인권위원회(대표 김형태 요한, 이하 인권위)가 교정시설 취사 작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7월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함께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에서 취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과도한 근무 시간, 위험한 작업환경, 빈약한 작업장려금 등으로 겪은 어려움을 인권위에 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인권위 등 단체는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주당 작업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피해자가 2024년 3월 말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매주 80~90시간 일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 제32조에 따른 인간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취사 작업 배정 인원을 확대해 1인당 작업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진정에 따르면, 취사장은 특성상 미끄럼 사고나 끼임 사고가 빈번해 수형자들이 다치는 일이 자주 있다. 또한 작업 중 화학물질이 사용됨에도 취사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게시돼 있지 않고, 관련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 등은 넬슨 만델라 규칙 제101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수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작업장려금 문제도 언급됐다. 피해자의 2024년 월평균 작업장려금은 13만 914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의 약 6.8%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202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수형자의 낮은 급여가 재사회화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교정시설 방문 조사에서 직업장려금을 최저임금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한 점을 짚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 등은 “적절한 작업시간과 안전한 작업환경, 공정한 보수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호재 기자 ho@catimes.kr
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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