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평등 실현·공공선 증진 위한 종교 역할 모색

박지순
입력일 2024-06-10 수정일 2024-06-11 발행일 2024-06-16 제 3397호 7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인권법 제정 60주년 토론회
Second alt text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하는 시민들. 사진 OSV

[워싱턴 OSV] 미국 인권법(The Civil Rights Act) 제정 60주년을 맞아 미국의 현 인권 상황을 짚어 보는 토론회가 6월 4일 워싱터 소재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열렸다.

조지타운대학교 ‘가톨릭 사회사상과 공공생활 연구소’(The Initiative on Catholic Social Thought and Public Life)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마틴 루터 킹 목사(1929~1968) 등이 주도해 1964년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권법에 의해 미국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불평등의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토론회 주제인 ‘인권법 이후 60년: 2024년 유권자와 국가를 위한 도전과 질문들’에서 알 수 있듯 인권법 제정으로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의 차별이나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분리 정책은 금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미국사회에서 완전한 평등과 인권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가톨릭 사회사상과 공공생활 연구소’ 킴 대니얼스 사무국장은 “가톨릭과 다른 종교들이 단지 인종과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교육과 주거, 고용 등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 시민 인권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국 사회가 어떻게 인종주의를 형성해 왔는지와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부각되는 인종주의를 논의했고, 인권법이 추구하는 평등 실현과 공공선 증진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