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운영 법적 근거 마련…대회 준비·진행 특례조항 명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이하 대회)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이냐시오)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베드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9명은 11월 7일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운영의 법적 근거와 대회의 원활한 준비·진행을 위한 특례조항을 담았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조직위 활동은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은 우선 대회 준비와 개최를 위해 서울대교구 교구장이 조직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조직위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부금품을 수집하는 데 있어 「기부금품법」의 특례조항으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직위가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또한 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법률이 요구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들도 눈길을 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많은 인파가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 이동하는 일정에 대응하도록 했다. 더불어 테러와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회 참가자 보건안전에 대해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대회가 서울시에서 열리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조직위의 자원봉사자 모집, 정부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대회 관련 시설을 짓거나 보수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항이 있다.
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각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신자 국회의원 등 여야 불문 59명의 발의 의원을 모으면서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에는 성공한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11명도 11월 19일 같은 제목의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회 종료 후에도 사용된 관련 체험장·전시관 등 시설을 각 행정기관의 장이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앞서 제출된 법률안에 추가했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