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폐지 연석회의, 마지막 사형 집행 27년 맞아 성명 발표
사형 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인권에 기반한 사형 제도 대체 형벌을 도입해 사형 폐지 국가로 나아가자”고 12월 30일 밝혔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15개 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 27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사형 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은폐·조작되거나 잘못된 증거·증언 등으로 오심이 내려진 경우 정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며 “교정 교화의 기본 목적인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며, 제도 자체의 잔혹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연합(UN) 고문 방지 협약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여덟 번 국회가 새로 열리고 총 열 건의 ‘사형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던 아홉 건의 법안들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에 연석회의는 “15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발의되어 열 번째에 이른 사형 폐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사형 제도 폐지 대체 형벌에 대한 시민 사회와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