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간추린 사회교리」 385항 공공재적 성격 지닌 토지공개념 주거빈곤 문제 함께 돌아봐야 인간 존엄의 가치 중점으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 집행해야
“김 추기경은 내가 서울 양평동 판자촌에서 살 때 여러 차례 그곳을 찾아 손바닥만한 방안에서 빈민들과 함께 미사를 올렸고, 80년대 올림픽을 앞두고 철거 광풍이 몰아쳤을 때도 여러 차례 빈민들의 삶터인 달동네를 찾았고, 87년에는 도시빈민사목위원회를 만들어 교회가 철거민의 아픔에 동참하도록 했다.”
- 고(故) 정일우 신부 자서전 「정일우 이야기」 중 오늘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천명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66항) ■ 헌법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VS 사유재산권 가톨릭교회는 재화의 올바른 사용기준은 이웃에 대한 봉사라 합니다. 또한 환경과 생태가 모든 이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자 공공재이듯, 토지도 공동체의 섬김과 나눔을 지향해야한다고 가르칩니다. 1989년 통과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토대로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공개념을 통해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천명합니다.(헌법 23조, 121조) 이를 오해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가 엄연히 사유재산권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익과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토지 소유를 적정화하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주거빈곤이 꽤 많습니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50만 가구와 1763만 호 가운데 4평 이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주거기본법 17조) 혹은 반지하, 옥탑, 고시원 같은 기타시설에 사는 가구가 8.2%(서울 10.8%, 약 40만 가구)이며 그 중에서도 청년주거빈곤율은 1인 청년가구 기준 37.2%(약 52만 가구)입니다. 또한 서울시내 주거빈곤 아동수는 약 23만4000명, 주거빈곤 아동 가구수는 약 15만 가구에 달합니다.이주형 신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