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1년전 미국의 사들랜드가「화이트ㆍ칼라범죄」(WHITE COLLAR CRIME)에 대한 저서를 낸 적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명실공히 어였한 신사숙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의 상류계층에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와이샤스를 입고 넥타이를 바로 맨 속칭˝하이카라˝층에서 강도절도 살인 방화폭행 등의 종래의 자연범죄와는 색다른 범죄유형인 소위「화이트ㆍ칼라범죄」가 만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예를들면 정치자금과의 결탁관계, 공무원들의 거액의 증수회, 부당이득의 분배, 거액의세금포탈, 중량이나 용량 및 품질 등의 사기, 독점가격의 조작 등등 그들의 직업상 범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행위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전혀 의식할 수도 없는 범죄이며 범죄자는 사회일반의 비난으로부터도 벗어나기가 일쑤이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생활수준이 낮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류계층에 의한 범죄현상이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과 사회제도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범죄유형보다는 유해한 것으로서 방관하여서는 아니될만큼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력권력을 동원하여 법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이를 시정하려는 대다수 서민층의 정의의 칼날은 이들의 억센 방패 앞에서는 막무가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공심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위층의 거액의 수회죄는 빈민굴에 있는 자의 강도범보다는 몇십배 더한 중범이 아닐 수 없고 또한 국세의 포탈은 사회전체의 수탈이며 나라를 좀먹는다는 면에서 비중이 크다. 그리고 식품공장이 유독성의 식품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의 앗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질이다. 이런 분류의「화이트ㆍ칼라」족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범죄하였는가를 양심법에 비추어 볼 것이며 하느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