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인권단체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환영

이형준
입력일 2025-01-13 16:18:54 수정일 2025-01-14 08:55:58 발행일 2025-01-19 제 3426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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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인권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냈다.

지난 12월 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이하 인권네트워크)가 1월 7일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성명에서 “개정안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며 “다만 일반적인 방송미디어 제작 현장만이 아니라 많은 아동·청소년이 유입되고 있는 아이돌 산업에 대한 문제도 더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새해에는 세계적으로 높아진 K-POP의 위상과 비교해 여전히 미흡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네트워크는 개정 전 법률보다 더 구체적이고 넓은 범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2019년부터 6년 넘게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던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는 심사에 속도가 붙었고 12월 31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다한 노출 요구’에 한정됐던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요구, 보건상 또는 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폭행·폭언과 성희롱과 이에 준하는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확대했다. 또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베드로) 의원은 “그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지망생들이 ‘데뷔’와 ‘성공’만을 위해 성인 수준의 노동환경에 노출돼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육체적 부담에 시달려왔다”며 “화려한 대중문화의 이면에 오랫동안 묵인돼 온 인권침해 문제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은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