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세례 실태
유아세례 성사 집전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고자 주교회의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교회 통계」를 10년 단위로 조사했다. 0~4세 세례성사 건수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확인한 결과, <표 1>을 보면 2010년 건수는 1만8227건, 2019년 건수는 1만1729건이다. 6498건이 줄어든 수치로, 지난 10년간 완만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세례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와 대부모가 고백하는 신앙을 담보로 세례를 받는 성사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는 성경 말씀대로, 자녀가 원죄에서 해방돼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어린아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 가기 위해 세례로 새로 나야 한다”(1250항)라고 나와 있다. 교회법에도 “부모들은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제867조 1항)고 명시돼 있으며,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에도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제47조)고 밝히고 있다.
부모들이 태어난 자녀의 유아세례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아이가 크면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박종수 신부나 부산교구 가정사목국장 송현 신부 등 일선 사제들도 사목현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수 신부는 부모들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인간이 태어나면 부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듯, 하느님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박 신부는 “종교의 선택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불신앙”이라고 강조했다.
송현 신부도 “유아세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며 “이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고귀한 선물을 안겨주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당부했다.
■ 혼인성사 실태
부모의 신앙은 유아세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가 혼인성사를 통해 성가정 실현을 약속했다면 유아세례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성사마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표 2>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혼인성사(성사혼+관면혼) 집전 건수를 나타낸다. 2010년 2만2건이던 것이 조금씩 줄어들어 2019년에는 1만3878건을 기록하고 있다.
혼인성사를 통해 결혼 당사자는 인간적인 사랑을 성화(聖化)시키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는다. 혼인성사는 가톨릭 신자 부부 또는 한 측만 가톨릭 신자인 경우라도, 하느님께 배우자와 평생 함께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성사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송현 신부는 “혼인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창세 1,28)라는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거룩한 제도”라며 “두 남녀는 혼인성사를 통해 하느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신적 가치를 부여받고 자녀출산으로 하느님 창조사업에 협력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