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대건 신부 등 성인 유해 선물로 주고 받아 “충격”

입력일 2012-04-02 16:25:01 수정일 2012-04-02 16:25:01 발행일 1996-10-13 제 2023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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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관리체계 서둘러야
개인 보관자 신고 요망
김대건 성인을 비롯한 성인들의 유해에 대한 일부 신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성인의 유해가 선물처럼 이용되는 사례가 공공연 하게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지방교구의 한 본당신자가 병환중에 있는 어느 신자를 찾아가 기도해 준 보답으로 김대건 성인의 유해를 선물로 받은 것을 비롯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성해(聖骸)를 마음대로 주고 받는 사례가 빈번, 이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의 이전행위는 ▲거룩한 유해는 팔수 없을 뿐 아니라(1항) ▲중요한 유해와 기타 백성들이 큰 신심으로 공경하는 유해는 사도좌의 허가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효하게 양도될 수 없고 영구히 이전될 수도 없다(2항)는 교회법 제1190조에 의거 위배되는 것으로 유해의 양도는 물론 상호 이전이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아무런 신고절차 없이 신자들 마음대로 성해를 주고받을 경우, 성인의 유해가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성인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공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자들 사이에서 선물로 주고받다가 수원교구 분당 요한본당의 김영배 신부에게 발견돼 서울대교구청에 신고된 김대건 성인의 유해는 반드시 있어야 할 교구장의 봉인도 없을뿐더러 김신부의 성해임을 확인하는 김추기경의 공문도 복사본으로 밝혀져 유해관리가 큰 허점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해의 진위여부를 서울대교구에 신고한 김영배 신부는 『교구의 봉인이 없는 등 김대건 성인의 유해로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성광이 제작돼 있어 신고했다』고 말하고『봉인도 없는 유해와 복사된 공문, 조잡한 성광 등으로 지금은 김신부의 성해라고 인정한다고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뒤 공문이 유실된다면 유해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릴 방도가 없어 질 것』이라며 유해관리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염수정 신부는 『원칙적으로 교구의 봉인과 김추기경의 확인공문이 없다면 성인들의 유해임을 입증할 근거 자료가 희박해 진다』고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보관돼 있는 성해는 모두 수거, 보다 확실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유해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을 시사했다.

한편 과거 김대건 신부 등 성해의 분배를 맡았던 서울대교구와 샬트르 성 바오로수녀회 등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김대건 신부 등 성인들의 유해에 대해 재신고를 받아, 새로운 관리체계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은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해신고 문의=서울대교구 사무처(02)771-7600(교 2207~9),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02)703-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