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大赦)란 이미 고해성사로 사함을 받은 죄에 따른 暫罰, poena temporalis)을 면제시켜 주는 사면으로 은사(恩赦)라고도 한다.
신자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의 잘못을 용서받고 지옥벌에서 벗어나지만 죄로 인한 벌은 받아야 한다. 이 벌은 먼저 고해신부가 지시한 보속의 실천을 통해 탕감된다.
하지만 죄인은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있을 수 있고 보속이 죄에 비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잠벌이라 하는데 대사는 이 잠벌을 면제받고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다.
대사는 원래 초대교회의 고해성사 관습에서 유래해 11세기에 시행되고 12세기에 신학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했다.
초대교회에서 죄인은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보속을 해야 속죄하고 공동체와 화해할 수 있었는데 이 속죄의 과정에 모든 신자들의 그의 용서를 비는 대리 기도와 고행, 선행을 통해 돕도록 했다.
9세기에는 잠벌을 사해주는 사면의 관습이 생겼는데 이는 초대교회가 죄인의 사죄를 공동체의 전구로서 돕던 대속과 같은 사면이었다.
11세기와 12세기를 거치며 대사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확립됐고 교회는 과거에 대리기도를 통해서 면제하던 잠벌을 교회법적 행위인 대사 부여를 통해 탕감하게 됐다.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때 처음으로 성년을 설정하고 죄의 뉘우침과 신앙심으로 로마의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무덤을 참배하는 경우에 ‘성년 전대사’를 부여함으로써 성년 기간 동안 부여되는 전대사의 전통이 시작됐고 이후 대사는 성년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런데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대사가 남용되기 시작했다. 대사가 곧 구원으로 오인되면서 다양한 대사가 나타났고 모금의 수단으로 오인되면서 세속화됐다.
여기에 기부금이라는 선행을 통해서 얻는 대사가 연옥 영혼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오인되면서 대사의 오용이 확대됐다. 교회는 연옥 영혼들이 교회의 관할권 밖에 있기 때문에 대사로 잠벌의 면제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만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점들이 대사에 대해 면죄부(免罪符)라는 오해를 낳았고 프로테스탄트는 이러한 오용을 빌미로 대사에 관한 교리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