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1월 31일 국무원령 제144호로「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붕 총리 이름으로 된 이 규정은 중국「법제일보」 2월 6일자에 게재됐다. 본보는 총 13개 조로 구성된 중국 당국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입수、전문을 싣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 자유 보장과 사회 공공 이익을 위해 헌법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종교 신앙 자유와 외국인이 종교 방면에서 중국 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적인 왕래와 문화 학술 교류활동을 존중한다.
제3조 외국인은 중국 경내의 사원、궁관、청진사、교당 등의 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 단체에서의 요청을 거쳐 외국인은 중국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설교를 할 수 있다.
제4조 외국인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문이 인가한 장소에서 외국인이 거행하는 종교활동에 참가해도 된다.
제5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중국 종교 교직인원을 청하여、세례、혼례 장례와 도장 법회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 들어올 때 본인 자용의 인쇄품、종교 음상제품과 기타 종교 용품을 휴대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종교 인쇄물ㆍ종교음상(카세트ㆍ비디오) 제품과 기타 종교 용품을 휴대하였을 때 중국 세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사회 공공 이익에 위해되는 내용의 종교 인쇄물과 종교 음상제품의 반입 휴대를 금지한다.
제7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종교 교직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중국 종교원교(학교)에 유학과 강의를 위해 받아들일 때 중국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 응당히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켜야 하고 중국 경내에서 종교 조직을 성립하거나 종교 판사기구의 설립ㆍ혹은 종교원교의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공민(국민) 속에서 신도의 발전、종교 교직원과 기타 전교활동의 진행을 하여선 안 된다.
제9조 외국인이 본 규정을 위배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한 사람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응당히 중단을 권고하거나 제지를 가한다. 외국인이 입국 출국의 관리행위 혹은 치안 관리행위에 위반을 조성한자는 공안기관의 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범죄를 조성한 자는 사법기관의 법에 의거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다.
제10조 외국 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종교활동에 있어 본 규정을 적용시킨다.
제11조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 중국 경내에서、대만 주민이 대륙에서、홍콩 마카오 주민이 내지(대륙)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 본 규정을 참조 집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국무원 종교사무 부문이 해석에 책임진다.
제13조 본 규정은 발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