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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어떻게 할까요] <16> 기타소득과세

가톨릭 세무사회 제공
입력일 2019-08-05 15:41:29 수정일 2019-08-05 15:41:29 발행일 1988-05-01 제 1603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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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ㆍ출연료ㆍ강연료 등 기타소득

수령액의 50%에 대해서만 과세
저는 신문사나 잡지사 등의 요청을 받고 원고를 쓰고 있으며, 가금 방송국의 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사례금을 받습니다. 제가 받는 원고료와 방송출연료 및 처의직장에서 받는 급료를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한다는데 그 절차와 세금부담액수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라든가 방송출연 사례금,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은「기타소득」이라고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받으시는 급료와 이러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부담세액은 연간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게되므로 갑종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먼저 정확히 알수있어야하고, 원천징수 받은 갑근세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받은 소득세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물론 귀하가 지급받으신 원고료와 방송출연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받으신 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실 때 공제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받으시는 금액의 50%만을 과세소득으로 보게 되며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간주 받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금액(원고료, 강연료, 방송사례금, 일시적인문예창작소득 등은 수령액의 5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이하 일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받으신 세액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이외의 소득금액이 별로 많지 않으실 때에는(약800만원) 기타소득금액만이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게 되며 원천징수 받으신 소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소득금액(원고료ㆍ방송출연료 등은 지급금액의 50%해당액)의 25%를 소득세로(방위세와 주민세별도)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연간종합소득과 세표준금액에 대한 적용받으실 소득세 누진세율(예, 800만원초과 21%, 1,000만원 초과 24%등 소득계급에 따라 16단계세율임)이 25%미만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율과의 차액금액을 화급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술가의 고료, 문예창작소득, 학술용역 등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원고료 등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일 때에는 사업소득중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100/1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받으시게 됩니다.

가톨릭 세무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