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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사생활 위한 사목적 배려 모색

박주헌
입력일 2024-04-29 수정일 2024-04-30 발행일 2024-05-05 제 339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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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 4월 27일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에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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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에서 열린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 세미나 후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 제공

한국교회가 장애인을 복지 대상만이 아닌 사목 대상임을 되새겨 전례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러한 논의는 4월 25일~27일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에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회장 현동준 도미니코, 지도 김재섭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 이하 한가장)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다뤄졌다.

‘장애인의 성사생활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장애인들도 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장벽이 사라지고, 장애인 사목에 대한 교회의 배려가 넓어질 필요성에 대해 나누는 자리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특히 재가 장애인이 본당에서 전례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김재섭 신부의 주제강의로 시작한 세미나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과 동반하는 사제단, 연구자, 봉사자 등의 발제와 토의로 이어졌다.

김 신부는 한국교회가 장애인을 복지 대상으로 여겨 시설 운영에만 중점을 뒀으며, 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돌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도 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구 차원을 넘은 전국적 사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회 가르침도 장애인의 성사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강의도 마련됐다. 한국가톨릭발달장애 부모모임 동반 사제 김길민(크리스토폴) 신부는 “성사생활과 교육은 모든 신자에게 있어서 권리이자 의무이며, 교회와 사목자들의 의무”(「교회법」제217조, 제843조)라며 “장애인이 성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애인을 주체로 바라보는 사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주교구 충북재활원 원장 김성우(이사악) 신부는 “해외에서는 제대와 가까운 자리에 장애인석을 마련하고 독서대와 제대로 이어지는 경사로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도입해 장애인들이 전례 생활에서 방관자로 머물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 전담사제 임명과 교회 차원의 위원회 구성 필요성도 지적했다. 수원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안민기(스테파노) 회장은 “장애인 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전담 위원회에서 통합 교육을 하고 성사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언제든 능동적으로 전례와 성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행사에서는 교회 건물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리교육 교재, 발달장애인·농인에 대한 교리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논의했다. 한가장 연구위원회(위원장 정중규 베네딕토, 담당 김길민 신부)는 세미나 자료와 토론 내용을 수렴해 전국에서 통용 가능한 ‘장애인성사거행지침’을 마련하고 주교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