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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구 해양사목, 울산항 선원복지센터 재개장 공동 추진

방준식
입력일 2024-07-18 수정일 2024-07-23 발행일 2024-07-28 제 3403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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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와 운영위탁 업무협약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외국인 선원 식음료 판매 서비스 등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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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울산항만공사에서 부산교구 해양사목과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들이 ‘울산항 선원복지센터 재개장을 위한 운영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부산교구 해양사목(담당 맹진학 라파엘 신부, 이하 해양사목)이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와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울산항 선원복지센터 재개장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부산 해양사목은 7월 17일 오전 울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 선원복지센터 재개장을 위한 운영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사목은 울산항을 방문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항 선원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울산항 선원복지센터는 지난 2016년 9월 울산본항에 조성돼 오랜 항해에 지친 외국인 선원들에게 스낵바, 화상통화, 체육시설 등을 제공해 울산항의 선원 복지 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법무부가 외국인 선원 상륙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고, 최근에야 울산항이 평년 수준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재개장이 추진됐다.

울산항 선원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맡게 된 부산 해양사목은 식음료 판매나 물품 구매 등 외국인 선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측은 울산항 선원복지센터 전체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이달 중 마치는 등 재개장을 위한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