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장은 한시적 조치…근본적 대책에는 한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3월 21일 성명 발표
법무부가 3월 20일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운영을 3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본래 이 방안은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시행을 연장하라고 요청해 왔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유상혁 요한 세례자 신부)도 서울대교구 본당 신자들에게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종료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외국인 아동 중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채로 체류하는 아동을 말한다. 외국에서 살다가 국내에 들어와 외국인 등록이 만료됐거나 애초에 미등록으로 입국한 경우, 미등록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외국인 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이 된다. 이들은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전까지는 ‘있지만 없는 존재’처럼 살아간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3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향후 3년간 연장돼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3년이라는 한시적 조치로는 근본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여 동안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한 아동과 청소년은 1000명 남짓에 불과하다. 2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주 아동 규모에 비하면 소수만이 법적 체류 자격을 갖게 된 것으로,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이주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요구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장기간 체류해 한국문화에 익숙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시행 기간 중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하면 낯선 외국이나 다름없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 의정부 EXODUS 강슬기(캔디) 활동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는 아동이 국적이나 이주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주 EXODUS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 연장과 관련해 3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한시적 연장이 아닌 입법을 통한 상시적 제도가 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