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송 미사, 예외적 상황 아니면 미사 참례 의무 대체 불가”

이주연
입력일 2025-04-28 16:40:50 수정일 2025-04-28 16:40:50 발행일 2025-05-04 제 3440호 3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통해 「방송 미사에 관한 지침」 승인…신앙생활 돕는 역할에 그쳐야

방송 미사를 시청하면 미사 참례의 성사적 효력이 있을까. 주일과 의무 축일에 방송 미사를 시청하면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지난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방송 미사에 관한 지침」이 승인됐다. 이 지침은 사제들과 미디어 종사자들 및 전례 담당자들이 방송 미사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방송으로 하는 미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취지다.

방송 미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성전에서 미사 참례가 제한되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성전 찾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서도, 방송 미사로 미사 참례를 대체하는 이들이 있는 현실이다.

이번 지침은 방송 미사를 시청하며 궁금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이 눈여겨 볼 것은 무엇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성찬례 거행에 참여하는 일이 신자들의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황청 경신성사성(현 경신성사부)가 2020년 발표한 서한을 보더라도, 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자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전례 거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는 했지만 늘 ‘녹화가 아닌 생방송’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 종료되면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

성사적 효력에 대해서는 “영적 선익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직접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하는 것과 같은 성사적 효력은 없다”고 명시한다. 방송 미사의 목적은 병자나 고령자 등 미사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영적 위로와 유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미사 참례를 대신할 목적으로 방송 미사를 시청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병자와 노약자 또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특수한 상황에 한시적으로 교황청 권고가 있는 경우는 방송 미사 시청으로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방송 미사 시청으로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참례 의무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신자들은 방송 미사를 시청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되도록 조용한 장소와 분위기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방송 미사라 하더라도 집전되는 미사 자체는 거룩한 미사다. 그래서 그 신비에 참여하려는 신자는 마땅히 미사성제에 합당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