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신체·정신적 고통없는 죽음,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가족과 함께하는 임종.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각종 질병 등으로 생애말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원의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러한 말기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줄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영적 돌봄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존엄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생애 끝자락에서 주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에선 안락사 합법화 여론의 기세가 높아지는 모순까지 드러나고 있다. 큰 틀에서의 이유는 분명하다. 생애말기 돌봄의 대표적인 유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인 말기 환자 중 80%가량(2020년 기준)은 병상 수 부족으로 대기만 하다 사망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병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쳐도 기존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선 먹힐 리가 없다. 이 와중에 소규모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들이 폐원하거나 후원금으로 유지된다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설과 인력 기준 개선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교회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 제시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호스피스 역사는 가톨릭교회가 쓰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 호스피스 전문병원도, 종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운영도 교회가 시작했다. 지금 이 시기엔 어떤 실천을 더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누구든 생애말기를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