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상원이 4월 10일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탄생, 유럽 여러 나라 등지로 안락사 합법화가 확산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네덜란드 상원은 하원이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의결한데 이어 이날 표결에서 46대 28로 법안을 통과시켜 빠르면 올 여름부터 네덜란드에서 의사들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황청을 비롯한 가톨릭 교회는 이번 결정이 의사들을 사형집행인으로 만드는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 등 유럽 여러 나라로 안락사 합법화 추세가 번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윤리지침에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아드리아누스 시모니스 추기경은 상원의 결정 후 즉시 바티칸라디오와 가진 회견에서 『현재 서구 유럽의 현실을 볼 때 이번 안락사 합법화 결정이 다른 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법안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고통받는 환자들의 「죽을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이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강요된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청의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는 안락사법 통과를 「절망적인 선택」이라며 『안락사는 환자를 살해하는 범죄행위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 부원장 엘리오 그레씨아 주교도 바티칸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회, 고통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의 증상』이라고 개탄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9년 2월 『최근 선진국에서 죽어가는 이의 생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안락사 합법화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교회는 그들을 돌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