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넘어 ‘협력적 동반자’로 인식해야 「간추린 사회교리」 271항 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덜고자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 뒀지만 인간존엄 바탕에 둔 권리 보장과 협력적인 노사 관계 구축 절실
클라라: 신부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쉬고 있어서 몇 달째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 신부: 아, 저런! 빨리 정상화 되셔야 하는데요. 클라라: 그래도 비록 일은 없지만 남편이 종업원들의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 신부: 아, 그렇군요! ■ 근로기준법,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헌법에 의거 근로의 기준을 정한 법률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며(이하 근기법)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총 12장으로,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총칙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3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6조)고 합니다. 그런데 11조 적용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11조 제1항)라고 적용대상을 차등화합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미적용 규정도 많습니다. 2019년 1월에 신설된 ‘괴롭힘 금지법’이 명시돼 있지만(6장의 2)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4인 이하 사업장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경영의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피고용인이 겪는 부당해고, 장시간 노동과 과로, 정당한 보상의 부재 문제 등도 발생합니다. 노동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은 120여만 개이며 종사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합니다.(2019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확대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주형 신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