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서둘러야

이주연 기자
입력일 2023-10-10 수정일 2023-10-10 발행일 2023-10-15 제 3363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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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와 여성 건강 모두 보호하는 법·제도 필요”
형법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019년부터 4년간 입법 공백 상태

9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제공

지난 9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교계 생명 수호 단체를 비롯한 생명 운동가들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요청됐으나 지난 4년간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20일 국회에서 심의된 발의안들은 낙태 합법화에 관한 것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9월 19일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할 것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동시에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등 60여 개 생명 관련 단체들과 연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단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려야 할 국회가 낙태 관련 법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국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태아를 살리는 것으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걸음을 떼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태아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대립을 보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표를 잃게 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생명 수호 단체들은 “지난 정부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던져놓고 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보다 더한 낙태 전면 허용안을 내놓았다”고 전하고 “형법에 낙태죄가 비록 불확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여성단체들은 먹는 낙태약 도입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봉화 상임대표는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고 호소하고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