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3대 종단 연합기도회

박주헌 기자
입력일 2023-11-21 수정일 2023-11-21 발행일 2023-11-26 제 3369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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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시몬 신부(가운데)와 사제단이 기도를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시몬 신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공동 주관으로 11월 16일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3대 종단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연합기도회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종교인들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저지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3개 종단 종교인들은 조속한 법 개정 공포를 촉구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같은 장소에서 13일부터 금식기도도 펼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입법안은 하청,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까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다. 3조 개정입법안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공동성명 발표 등 집단행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천주교 기도회를 주례한 김시몬 신부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하고 집에 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요구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나쁜 것이 아니”라며 “하느님은 사용자가 그들을 얼마나 궁지로 몰아넣었는지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바라신다”고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라’를 주제로 설교한 정진우 목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노동 정의 실현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악용하려는 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개정입법안이 온전히 법제화될 때까지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11월 16일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3대 종단 연합기도회에서 스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