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전교하던 그리스도인 체포…인도 ‘종교 자유’ 도마 위에

박지순
입력일 2024-09-27 수정일 2024-09-29 발행일 2024-10-06 제 3411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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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개종 금지법’ 더욱 강화

인도에서 전교활동을 하던 그리스도교 성직자 1명과 평신도 4명이 개종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종교의 자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활동하는 제럴드 마세이 매튜 목사와 다른 4명의 그리스도인은 병을 치유해 주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교를 믿을 것을 요청해 9월 23일 체포됐다. 이들은 24시간 이상 감금된 후 9월 25일 단사에 위치한 교도소에 이송했다. 경찰은 이들을 교도소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친힌두교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개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종 금지 법률이 우파 정부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됐다고 비판을 가했다.

힌두교 관련 단체는 체포된 그리스도인 5명의 활동에 대해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 주겠다거나 직장을 구해 주겠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개종을 시도해 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개종 금지법은 올해 7월 주의회에서 개정돼 현재 주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기존 법률에서는 개종 피해자, 부모, 가까운 친척만이 고소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은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교활동을 더욱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