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인간 존엄성’ 주제 세미나 개최 가석방 요건 엄격히 적용하는 새로운 대체형벌 집중 논의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로 가석방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상대적 종신형이 제시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1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권에 기반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대체형벌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는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에 대해 “인간의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는 물론이고 자유를 잃은 자의 공포가 끝없이 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간존엄에 반한다”며 “또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형벌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교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무기징역형의 경우 최소 형집행기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며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가석방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되며 만약 새로운 대체형벌제도로서 반드시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최소 형집행기간은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형벌에 대한 국제 원칙을 토대로 상대적 종신형에 힘을 싣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장박가람 본부장은 “수감의 목표는 사회복귀를 포함해야 하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은 금지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국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이를 대체할 형벌 체계로서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가석방 가능성을 부여하는 상대적 종신형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선태 주교는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며 “첨예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권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형벌제도는 어떻게 마련돼야 할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