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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76.「성년」이란?

박도식 신부 ·철학박사·경주본당주임
입력일 2011-05-09 11:36:55 수정일 2011-05-09 11:36:55 발행일 1982-02-14 제 129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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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를 대사의 해로 선포하는 해 
바오로 2세의 해 25년마다 성년 제정 
가톨릭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와 성인성녀들의 공로를 교회에서 간직하면서 신자들에게 대사를 통해서 이 은사를 베푼다. 전대사ㆍ한대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대사의 문을 열고 일 년을 송두리째 대사의 해로 선포하여 많은 신자들이 대사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해를 성년(聖年)이라고 한다.

성년의 유래는 옛날 구약시대까지 고급된다.

『너희는 또 일곱해를 일곱 번 해서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이렇게 안식년을 일곱번 맞아 사십구년이 지나서 일곱 째 달이 되거든 그 달 십일에 나팔소리를 크게 울려라 죄 벗는 이 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오십년이 되는 이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레위기 25장 8∼10)

이렇게 특정한 해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주는 해라는 사상은 옛날부터 있었다.

성년의 시작은 보니파시오 8세 교황께서 1300년에 성년을 반포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백년에 한 번씩으로 하다가 너무 길어 일생 동안 성년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끌레멘스 6세 교황은 50년으로 그 기간을 줄였고 올바노6세 교황은 다시 예수님의 생애에 기준을 두어 33년 만에 한 번씩 성년을 반포한 바도 있었다. 그러다가 바오로 2세 교황은 1500년을 기준으로 25년마다 성년을 제정반포하여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 1975년에 성년이었다. 다음 성년은 2000년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의외적인 성년을 교황께서 발표할 수도 있다. 예컨대 1958년 성모무염원죄 선포백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성년을 반포한 바가 있다.

성년이 되면 교황은 「로마」의 대성전에서 성년 특별의식을 통해 대사의 규정도 발표하신다.

<계속>

박도식 신부 ·철학박사·경주본당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