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 하천, 호수, 해양을 가릴 것없이 우리나라의 수질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중금속에 의한 오염, 유기물에 의한 오염, 농약에 의한 오염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업화와 더불어 부단히 지적되어온 이들 수질오염 현상들은 개선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크게 오염원의 제거를 둘 수 있고, 그 후에 수계의 자정작용을 높이는 방법의 강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오염원의 제거는 오염원의 성격에 의해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원은 크게 점원(point source)과 비점원(nompoint source)에 의한 오염으로 나누어진다. 점원에 의한 오염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특정한 공장이나 도시하수가 배출되는 하수구 등을 말하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쉽다. 따라서 이러한 점원에 의한 오염은 대책수립의 의지에 따라서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공해방지 시설의 설치 및 가동의 의무화, 혹은 강제화를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수계생태계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처리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비점원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것은 오염원의 유입을 특정한 곳으로 지적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점원에 의한 오염이란 수계를 둘러싸고 있는 육상의 농토나 목장 그 밖의 토양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원들이 빗물을 통해서 일정한 통로가 아닌 토양의 표면을 흘러 유입되거나. 하천과 호수주변의 토양이 침식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통한 오염원의 유입을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비점원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농토 등 토양의 침식을 막고 수계주변에서의 농묵축업 등 산업활동을 제한하며, 무분별한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실제로 비점원 오염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주민의 이해와 노력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과 따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오염물질들이 육상, 대기, 호수 하천 및 해양 간에 서로 교환되고 이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당국과 국민일반의 인식정도가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의지와 오염경감을 위한 국민의 감시와 노력이 있어야만 공해와 환경오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몇몇 민간 환경보호단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온 공해 반대운동들은 공해와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 널리 알리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의 무성의함과 정부당국의 소홀함 때문에 구체적인 결실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산 지역에서 이른바 「괴질」시비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주민들의 공해 반대운동과 각 연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연구조사와 운동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에 대한 이주정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또한 철새들의 낙원이었던 낙동강 하구에 하구폭을 설치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반대운동에 나섰던 부산시민의 노력에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는 하구둑 건설 후 연안어장이 황폐화되고 철새의 도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우리는 공해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역 주민이며.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다. 이제까지의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정부당국이나 공해업체에서는 결코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야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자연보호운동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는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 또한 기존의 민간 환경보호단체들도 환경오염이 극심해진 후에 나타나 사후약방문격인 경우가 많았고 이들에 의한 환경보호운동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반공해운동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째로 70년대 반공해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들 수 있다. 공해피해상황을 발표한 학자는 정부로부터 주의를 받기가 일쑤였다. 둘째로는 공해에 대한 주민、지식인 모두의 인식 수준이 낮아 공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도 몰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공해와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그 동안의 공해확산의 주원인이었던 GNP 위주의 경제성장은 지양되어야 하며、종래와 같은 무분별한 오염물질의 배출、공해산업의 수입、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대형공사 등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개발에 수반되는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경 파괴를 통한 득실을 따져야 한다. 개발에는 공해 피해를 직접 당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둘째、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계획 및 투자가 필요하며、기업들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 공해확산을 극소화 시켜야 한다. 셋째、국민과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시망의 확립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기업의 공해방지시설의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조기에 방제를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의 확립과 기술의 축적、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해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해문제의 전문화가 배제되어야 하며、대외비로 취급되어 온 공해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언론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문제를 사회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해결을 위해 사회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결국 수질오염을 비롯한 자연 환경의 오염은 정부나 특정한 전문가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온 국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할 것이며、정부는 정부대로 진정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입안하고、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들대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입안자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