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라틴어 미사 전례 거행을 제한하는 자의교서를 발표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일치라는 선익을 위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7월 16일 로마 미사 전례 사용에 관한 자의교서 「전통의 수호자들」(Traditionis Custodes)을 발표했다. 자의교서와 함께 전 세계 주교들에게 전한 서한에서, 교황은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 확장했던 라틴어 미사 허용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허용했고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이 더 큰 아량으로 확대한 라틴어 미사 거행은 다양한 전례 감성을 가진 교회 단체들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라틴어 미사 거행은 단체 사이의 간극을 확대시켰고 불일치를 조장해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막아, 결국 교회를 분열이라는 아픔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에 따라, 현재 라틴어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은 계속 미사를 봉헌해도 될지에 대해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의교서 발표 이후 서품되는 사제들이 전통 라틴어 미사를 주례하기 위해서는 주교에게 공식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교는 허용하기 전 교황청과 협의해야 한다.
교황은 또 주교들에게 라틴어 미사를 거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규정 실행에 대한 전권은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갖는다.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은 자의교서 「교황들」(Summorum Pontificum)을 통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미사경본 사용을 허락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은 라틴전례 교회의 모든 사제가 교황청이나 주교의 추가 허락없이 1962년 미사경본을 사용해 ‘특별한 형태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사경본은 공의회 뒤인 1969년 공표된 미사경본을 토대로 수정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