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 한국교회 의무축일로 추가 지정

고국상 서울분실장
입력일 2020-02-03 수정일 2020-02-03 발행일 1986-07-27 제 1516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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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인준 거치면 내년부터 적용

현재는 모든 주일과 예수성탄·성모승천 대축일만 의무
주교회의서 교황 원의따라 결정
주교회의는 국정 공휴일인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을 한국교회의 의무축일로 추가 지정키로 하고 인순가능성을 교황청에 타진키로 했다. 의무축일은 주일과 똑같은 미사의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이 한국교회의 의무축일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매년1월1일이 주일이 아닌 평일이라 하더라도 신자들은 주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축일의 추가 지정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교회의 의무축일이 추가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 의무축일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한국교회의 의무축일 추가지정 문제는 한국주교회의가 사목상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원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청의 인준과정을 거치면 87년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부터 적용된다.

주교회의는 지난 해 추계정기총회에서 모든 주일과 예수성탄대축일 및 성모승천대축일만을 한국교회의 의무축일로 정하고, 이를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인준을 신청한바 있는데, 인류복음화성은 지난 4월 8일자 공한(Pror. no. 4857/85)을 통해『주일 이외에 적어도 4계절마다 한 번씩 연중 4번의 의무축일을 지내야 할 것』이라는 교황 성하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 주교회의에 이 결정에 대한 재론을 요청해왔었다.

이 공한을 접수한 후 지난 4월 18일에 열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는 이 문제를 논의, 『교황성하의 뜻과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을 살려 나간다.』는 취지에서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12월 8일)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11월 1일)을 평일의 경우에도 당일에 지내야할 의무축일로 추가 지정키로 하고 주교회의회원 3분의 2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을 경우 이를 교황청에 알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 주교 5명 전원은 이 결정에 동의하였으나 이에 관한 주교단의 서면투표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사목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6월 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론, 국정공휴일인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대축일만을 한국교회의 의무축일로 추가 지정키로 하되 이러한 예외적 결정에 대한 인준가능성을 교황청에 문의키로 했다.

주교단의 서면투표 과정에서 사목적인 타당성이 인정된 반대 의견은 전교지역인 우리나라에서 평일을 의무축일로 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무축일 미사 불참자를 양산, 오히려 기존 의무축일의 의무개념마저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의 사목적인 타당성을 인정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미 의무축일로 확정한 예수성탄대축일(12월 25일·성탄절)과 성모승천대축일(8월15일·광복절)을 제외하고는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만이 국정 공휴일 기간 중 유일한 대축일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축일로 추가 지정키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이 의무축일로 추가 지정된다하더라도 한국교회의 평일의무축일은 예수성탄대축일, 성모 승천대축일과 함께 연중 3번에 불과, 교황 성하가 원하고 있는 4번보다는 1번이 부족하다.

그리고 추가 지정키로 한 의무축일이 이미 확정된 의무축일인 예수성탄대축일후 불과 6일 만에 맞이하게 되며 계절적으로도 같은 겨울철이어서 교황성하가 원하고 있는「4계절마다 한번」에는 맞지 않으나 전교지방인 한국교회에서 평일에 의무축일을 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주교단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의무축일추가 지정문제는 늦어도 금년 내로 교황청의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은 평일이라 하더라도 신자들에게 주일과 같이 미사참여의 의무가 부여되는 한국교회의 의무축일이 된다.

주교회의는 지난 해 추계 정기총회에서 모든 주일과 예수성탄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만을 한국교회의 의무축일로 정하고, 주의 공현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사이의 주일, 예수승천대축일은 부활 제 7주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주일로 각각 옮겨서 경축키로 했다.

그리고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 1일)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사도 대축일(6월 29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은 의무축일로 경축하지 않기로 했었다.

주교회의의 이 같은 결정은 주일이외의 의무축일을 대폭 감소시킨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전례개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황청의 주일이외의 의무축일 추가 지정요구는 예상 밖의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국상 서울분실장